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13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정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된다.
앞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1일 이 회장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정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은 정부 조치에 불복하며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3선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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