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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8천 305명이 유급되고 46명이 제적된다.
9일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 같이 확정했다며 학교 별로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된다고 9일 밝혔다.
자퇴·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손 인원은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충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급생은 8천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천475명)의 42.6%이다.
예과 과정에서 학칙에 유급이 없는 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3천27명(15.5%)이 '성적 경고'를 받게 된다.
또한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학원은 1천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천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천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적경고 2회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24학번의 경우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과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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