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등 제조시간 속여 편의점에 납품한 식품업체 적발

도시락 등 제조시간 속여 편의점에 납품한 식품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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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에 도시락, 햄버거 등을 납품하는 식품업체가 제조시간을 허위로 기재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조 시간을 허위로 표기한 도시락, 햄버거 등 음식물을 편의점 등에 판매해온 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관계 당국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기습 단속을 통해 제조 시점을 허위 기재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 6종류의 식품 1천 800여 개를 적발해 현장에서 모두 수거했다.


이 업체는 상품 포장지에 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이상 늦게 표기해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 업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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