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자료사진
현재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8세 이하 모든 아동은 매달 월 평균 10만원씩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720조원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엔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모두 49만 7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은 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의 경우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으면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자녀·장애인 가구 기저귀 분유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올해보다 3만 5천 명이 더 지원 받게 된다. 무료 독감 접종 대상에 14세 청소년을 포함하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대상에 12세 남성을 추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린다. 인구감소지역엔 본인이 부담금하는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0세 반 교사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는 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만 1천 호로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에 육아친화플랫폼 10곳도 조성한다.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제도를 신설한다. 소득 6천만 원 이하 19∼34세 청년은 월 50만 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청년과 소상공인에겐 6%, 중소기업 취업 6개월 이내 청년에겐 3년 근속을 조건으로 12%를 매칭해 준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5만 명에겐 2년간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주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역 600만 원, 특별지역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청년을 위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상시 지원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 7천 가구에서 3만 5천 가구로 늘려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25조 6천억 원에서 내년 27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전국에 확대된다. 이에 맞춰 정부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확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월 30만 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자산 관리를 정부가 돕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도입된다. 초고령사회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2023년 기준 154조 원에 이르는 이른바 '치매머니'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천849억 원을 들여 관리체계를 구축한 뒤 내년 750명의 재산관리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은 기준 연금액이 올해 월 최대 34만 2천510원에서 내년 34만 9천360원으로 6천850원 인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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