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성폭력 은폐 지시...신입공무원 3년간 2차가해로 고통

군수가 성폭력 은폐 지시...신입공무원 3년간 2차가해로 고통

자료사진

전남 곡성군의 군수와 공무원들이 신입 공무원의 성폭력 피해를 3년 간 은폐하며 지속적으로 2차가해를 가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임용한 공무원 A씨는 한 달 만에 같은 부서 공무직 직원 B씨에게 성폭력(강간미수)을 당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군에 알렸지만 유근기 당시 곡성군수는 '소문나지 않게 하라'며 은폐를 지시하고 B씨에겐 징계 없이 사직서만 받았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곡성군의 사표 수리로 징계 없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1800여 만원을 챙겼다.


문제는 사건 이후 곡성군이 보여온 대처다. 군은 A씨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부서에 5개월이나 더 근무하게 하다 다른 부서로 보냈다. 그러다 6개월 만인 2022년 12월 다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원래 부서로 복귀시켰다.


A씨는 가해 직원의 동료 공무직들로부터 각종 성폭력과 갑질에 노출됐다. 술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출퇴근 때 차를 태워 달라는 요구에다 '나이트클럽을 같이 가자' '보고 싶으니 일주일에 세번씩 전화하라' 등 성희롱을 당했다. 심지어 가해자 부모가 군청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A씨는 곡성군에 피해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렸지만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에는 보건지소로 근무처를 옮긴 뒤 또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곡성군은 A씨가 공무직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한 것처럼 처리해 보수를 받으려는 부당행위를 군에 신고하자 A씨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감사팀에 허위 자료 제출도 강요했다. A씨는 두 번째 강간미수 피해를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곡성군 공무원들의 가해로부터 비로소 벗어나게 됐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유 전 군수를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자 12명에 대해 해고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경징계 이상 4명, 주의 2명 등으로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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