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자료사진
12.3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등 계엄군인 14명이 포상을 받는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도 포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들 군인 15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포상자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각 부대 작전상황일지와 언론보도를 분석해 78명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와 민간위원가 15명의 포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국회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과 조성현 전 경비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상부에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수방사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지시했다. 조 대령의 당시 지시가 계엄 사태의 조기 종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대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지난 3월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형기 중령은 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는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김 중령은 당시 지시를 받자 부하들이 있는 에서 “국회의사당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X소리냐”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계엄 당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태운 헬기가 서울로 진입하자 3차례에 걸쳐 헬기의 진입 승인을 보류-거부한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또한 보국포장(상사 1명), 대통령 표창(소령 2명·중사 1명), 국무총리 표창(소령 1명·대위 1명·상사 1명)이 주어진다. 국방부 장관 표창은 소령 2명·원사 2명에게 수여된다. 이들은 국회 출동 당시 시민과 충돌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출동 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켰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박 단장은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하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죄로 기소됐지만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항소 취하를 결정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상 수여식은 다음달 1일 국군의날 77주년 기념식 때 진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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