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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0살인 법정 정년을 오는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 65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여권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티에프(TF)는 이날 비공개 소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티에프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해 청년·전문가 대표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은 65살에 이르는 시점이 노동계 주장보다는 8년 늦고, 경영계는 비용 부담을 우려해 정년 연장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정년 연장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시행 시점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 때문에 세대 간 갈등도 부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속한 고령 노동자가 우선 수혜를 입을 수 있어 고령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현재 검토 중인 안이 민주당 공식 안이 아니라며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다듬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정 과제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점과 법정 정년인 60살 간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안이 그대로 추진돼도 소득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지난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2028년에는 64살, 2033년엔 65살로 단계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퇴직 뒤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재고용’을 정년 연장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 수령 시작 시점과 정년 연령이 일치하는 2041년까지 재고용을 통해 정년 후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메꾸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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