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이미지/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이 진실규명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항소 여부 검토 과정, 법리 판단 근거, 법무부 의견 전달과 최종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 사건을 지휘·감독할 경우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이 공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전달 형식으로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형식적 절차를 우회한 비공식 지휘로서 공소권 독립 원칙을 흔드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여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항소 포기 과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권력 핵심부가 수사와 공판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소권 독립, 책임 있는 수사와 기소 원칙이라는 개혁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항소를 하지 않도록 지휘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에 대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 등 외압 의혹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 대행은 법무부 측으로부터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의 지시 여부 등 누구로부터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늘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노 대행이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내린 경위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는 검찰에 대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각종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는 반발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다가 유독 이번 사안에서 지검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연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은 볼썽사납다”면서 “검찰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금 노 대행의 외압 시사와 검사들의 집단행동 저의가 의심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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