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5-11-11 20:27
업데이트 2026-04-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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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기자들과 문답을 갖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챙긴 수천억원의 몰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 있다. 2천억 정도 추징보전 조치도 돼 있다. 피해자인 성남도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항소 포기로 7000억 원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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