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아들 이름 100억 아파트 구입...위법 의심 거래 1천여건 적발

8세 4세 남매가 주택 25채 보유
집값 띄우기-아들 이름 100억 아파트 구입...위법 의심 거래 1천여건 적발

자료사진

신고가 거래인 것처럼 계약한 뒤 해제해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161건이 적발돼 이중 10건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부인 A씨와 아내 B씨는 B씨가 사내이사인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종전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거래 신고한 뒤 약 9개월 후 계약 해제를 신고하고 제3자와 1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특수 관계인이 직거래로 신고가 계약을 신고했다 해제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한 점에 주목해 가격 띄우기 거래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성년자의 다주택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위법이 의심되는 187건도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만 8세와 4세의 남매는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550만원에 매수했다. 남매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 체결을 담당했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C씨는 서울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106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 차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 증여 등의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24일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갖고 하반기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세 분야에서 100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496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60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3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2건이었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들어 세 번째다. 앞서 1·2차는 서울에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을 상대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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