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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금고 이상 유죄가 확정된 의사 2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3년 의료 관련 사건이 아니어도 금고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성범죄가 확정된 의사 2명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1명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성폭력범 처벌에 관한 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지난 10월 31일 면허 취소가 결정됐다. 1명은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이 확정돼 지난달 20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 관련 사건이 아니어도 금고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2년만에 나온 첫 사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의사의 경우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야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1519명에 이르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취소 사유는 성범죄가 아닌 의료법 위반이었다.
이 때문에 의사에 대한 특혜이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 직업의 특수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 후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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