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원펜타스 '부정청약' 적발해도 아파트 못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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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원펜타스 '부정청약' 적발해도 아파트 못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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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서울 원펜타스 부정 당첨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지난 22일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후 적발돼도 당첨자 지위는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하는 공공택지에서 부정 청약으로 당첨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당첨자 지위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정법에는 이런 처벌 규정이 없었고,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 청약이 알음알음 이뤄졌다"면서 "한 변호사는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이 확인된다고 해도 처벌 조항이 없기에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일까요?


이 후보자는 결혼한 아들을 위장전입해 청약가점을 높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 청약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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