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때 국회 침입한 김현태 前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국방부, 계엄 때 국회 침입한 김현태 前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2024년 11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특전사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칩입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사진)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29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 외에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도 모두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해 봉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707부대원들과 함께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진입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해제 후 5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707부대원들은 김용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이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질테니 707부대와 부대원들은 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특히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을 들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주장을 번복했다.


또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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