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 한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바가지 요금' 뿌리 뽑는다

가격표시 한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바가지 요금' 뿌리 뽑는다

서울 명동거리/자료사진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가격표시를 한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될 수 있다.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농어촌 민박 등 숙박업소도 요금표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 가격 표시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한번만 적발돼도 그 즉시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도시 민박과 농어촌민박 등 숙박업종도 의무적으로 요금표를 게시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정 이벤트 등으로 일시적으로 숙박 수요가 몰릴 때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바가지 안심 요금제'가 도입된다. 숙박업체가 성수기-비성수기-특별행사 등 기간별로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미리 신고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는 3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처럼 숙박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때를 이용해 업소가 터무니 없이 요금을 올리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관련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숙박업소가 가격을 더 받을 목적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가격 미표시나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금 환급을 비롯한 소비자 배상 기준도 마련된다.


택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받아 적발되면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업소가 영업행위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가 제한되고 각종 지원사업 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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