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현장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고 있으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 점검에 곧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하고,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업자대출 전용'은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린 뒤 주택구입 등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을 말한다. 금융권의 주택구입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다주택자 대출회수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총량적으로 정책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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