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석 '총수'로 변경...쿠팡, "행정소송할 것"

공정위, 김범석 '총수'로 변경...쿠팡, "행정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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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에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지정했다.


쿠팡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지 5년 만에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통상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그룹 전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매년 그룹 계열사의 현황과 주주명부, 친족 현황 등의 자료를 의무 제출해야 하고,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변동 사항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 뿐만 아니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 관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을 지배하면서도 '외국인'이란 이유로 동일인에서 배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를 동일인으로 내세웠지만 국내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 자격을 상실했다. 공정위는 올해 시행한 쿠팡 현장점검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유석씨가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연간 보수와 대우 등에서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수준이었고, 주요 경영 관련 회의 주최와 사업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 향정소송으로 소명할 것


쿠팡은 공정위 발표 직후 '한국 쿠팡은 쿠팡Inc 소유이고,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만큼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설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의 동생이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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