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 톨게이트 잘못 빠져나가도 추가 요금 안 낸다

10월부터 고속도 톨게이트 잘못 빠져나가도 추가 요금 안 낸다

자료사진

앞으로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고속도로로 재진입하면 추가 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고속도로 이용 중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뒤 재진입 하는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이중 부담해야 하지만 10월부터 면제된다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톨게이트를 잘못 빠져나간 뒤 15분 안에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하는 차량이다. 다만 하이패스·신용카드 등 전자지불수단으로 결재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현금 지불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차량 당 1년에 3차례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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