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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파업 중 핵심 공정을 중단할 경우 1회 2000만원씩을 사측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아람)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행위 1건 당 2000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적시한 핵심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 및 공급 등 3가지다. 사측이 가처분을 신청한 공정은 9개였지만 6개는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재판부는 "분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간접 강제 요건이 충족됐다"며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때 사측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노조의 이익, 수입 구조 등을 종합해 강제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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