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도장이 반만 찍혔는데 괜찮냐?"며 투표 관리관에게 문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무효표 논란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에 대한 관외 사전투표를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관저가 공사 중이어서 주소지가 여전히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돼 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도장을 찍은 뒤 투표 용지를 손에 든 채 기표소 밖으로 나와 "이게(기표도장) 동그랗게 완전하게 찍히자 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요. 무효화 되거나 그렇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지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끝냈다.
이 장면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표한 투표지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됐다며 무효표 처리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고의로 노출한 것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 만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투표관리관이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대통령의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유효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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