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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6천2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일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에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직전 최대 규모는 지난해 5월 2천300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게 부과된 1,348억이다.
또 "168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도 의결했다"고 전했다.
개보위는 "쿠팡이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인증 서명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파기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증시스템 개선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내렸다고 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말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은 고객의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에 들어가 4536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11월20일 개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고, 개보위는 다음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커가 추가 유출 사실을 알리는 협박 메일을 쿠팡에 보내면서 최종 유출 규모는 3천750만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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