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일 전 대법관/자료사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있으면서 법률자문을 해주고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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