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 강등 인사 취소 판결

법원,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 강등 인사 취소 판결

정유미 검사장/자료사진

법무부가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로 사실상 보직을 강등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주장과 같이 (법무부가)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의견 청취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보면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이던 자신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발령하자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무부의 인사조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 검사장이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린 직후 이뤄졌다. 이에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강등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조치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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