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목적 무인기 보낸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법원, 계엄 목적 무인기 보낸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지난 2024년 10월19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평양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한 남한의 무인기 잔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빌미로 삼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씩을 선고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3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과의 모임에서 비상대권과 관련된 발언을 한 증거 등을 제시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김 전 장관은 작전을 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강행”한 점,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 손상 타기팅’ 표현 등에서 “비상계엄 조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기밀 노출과 대비 태세 약화 등을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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