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건…의사 2명 검찰 송치

‘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건…의사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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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구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10대 여학생의 입원을 거절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관내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에 근무하던 중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 A양이 119구급차에 실려 왔지만 중증도 분류 등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토록 했다.


이후 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요청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 당했고, 이 과정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A양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병원과 의료진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응급의료기피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전문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조치를 거부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점도 수사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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