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통제구역/자료사진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쪽으로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해 규제지역을 축소한다.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MDL(군사분계선)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평균 8km로 설정돼 있어 북으로 2km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여의도 90배(약 270㎢) 에 이르는 면적이 현재의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군사작전 상 필요에 의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으로 10km범위안에서 지정된다.
민통선 조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비용은 국방예산이 사용된다.
또한 제한보호구역의 기준을 재설정해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2천900여㎢가 지정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물 신축 때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이 따른다.
국방부는 작전 요소를 고려한 보호구역 범위의 최적화를 통해 규제지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부대 별로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에 이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 환경에 적합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