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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두고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노조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86.65%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30일 예정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에 들어가 세 차례 부분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익의 30% 성과급 지급, AI 관련 고용·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현행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앞서 노조는 5월 6일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하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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