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자료사진
종합특검팀은 7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2.3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메시지에는 12.3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조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메시지 전달을 주도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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