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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 전분과 전분당 제조업체 4개사가 7년 5개월간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로 7,47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분 및 전분당 생산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6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23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삼양사 2103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 순이다.
옥수수를 주원료로 만드는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와 빵, 면, 음료 등의 주요 원재료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종이나 철강 등의 제조업 원료로도 사용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5월~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간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했다. 주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상승할 때는 원가에 신속히 반영하는 반면 하락기에는 여러 번 나눠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가격의 폭과 시기를 최소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담합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래처에 제시할 환율과 원료 가격 변동 등 가격 조정의 근거를 사전 합의한 뒤 업체 별로 공문 발송 순서까지 미리 정했다. 가격 인상 폭이 큰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했다.
담합 행위로 인해 전분 가격은 2022년 11월 기준, 담합 전인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급등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던 시기에도 이들은 담합을 통해 판매 가격 인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영업이익은 오히려 개선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영향을 받은 매출 규모를 6조525억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7,47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7개 밀가루 회사를 상대로 부과한 6710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대해 담합 이전의 경쟁 체제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한 뒤 향후 3년 간 반기마다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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