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연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재판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첫 대법원 판결이자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된 판결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방송으로 생중계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2·3 비상계엄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요식절차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올 1월 1심에서는 체포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4월 열린 2심 재판에선 징역 7년이 선고돼 1심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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