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비상계엄 선고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7년 형이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중대한 사건임에도 대법관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대법관 4명만 참여하는 소부에서 심리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인 만큼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전합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건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 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의 하나로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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