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자료사진
광주에서 길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강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진술했다. 성범죄 살인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 2차 공판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심리로 13일 오전 10시 열렸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그동안 살인은 인정했지만 성범죄 목적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장윤기의 첫 재판은 지난달 22일에 열렸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쯤 전남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대로변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16)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 군(16)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 다.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살인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성범죄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무기 또는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단순 살인보다 훨씬 더 무겁다.
이 때문에 현직 경찰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사경찰과 함께 장윤기가 피해자를 결박할 목적으로 차량에 뒀던 '케이블 타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박 경감에게 넘겨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케이블 타이는 경찰의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차량과 함께 박 경감에게 넘겨졌다.
수사경찰은 당시 케이블타이가 범죄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거로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장윤기는 이번 살인 사건 발생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사회복무요원 때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 주최로 장윤기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피해자 부모도 참석해 강력한 처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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