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대법원은 16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심 대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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