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자료사진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채권자인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충실히 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왔다"며 "이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맞섰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새로운 활동명 NJZ로 공연이나 신곡 발표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뉴진스와 어도어의 공방은 이어지는 본안 소송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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