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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이르면 24일 취소된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전날 총장에게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최종 보고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에 의하면 학생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총장이 교육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총장이 결재하면 석사학위는 공식 취소된다.
앞서 숙대는 2015년 6월 13일 이전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함으로써, 지난 1999년 수여된 김 여사 학위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나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석사 학위 취득 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으며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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