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의대생 8천명 복귀...정부, 학생들 요구 전면 수용

특혜 논란과 함께 기 복귀생과 갈등 불가피
유급 의대생 8천명 복귀...정부, 학생들 요구 전면 수용

자료사진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학생들의 요구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유급 대상 의대생 8천명이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년인 의대 교육 연수를 5.5년으로 6개월 단축하고, 본과 3학년에 대해 2월과 8월 졸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학칙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제적 위기에 몰려 복학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 여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이런 내용의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요구한 복귀안을 수용한 것이다.


복귀 방안에는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처리는 하되 학칙 개정을 통해 2학기 복학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도록 했다. 1년 단위 학제인 의대는 1학기 유급되면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하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인 6년의 수업 연한도 5.5년으로 단축한다. 이런 기형적 학제가 나온 것은 유급 처분은 유지하면서도 졸업은 정상적으로 시켜주기 위한 편법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무늬만 유급일 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 다만, 이번에 유급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시 수업 거부 등으로 유급이 발생할 경우 제적될 수 있다. 


교육부는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단축된 기간을 보충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고, 다른 학과생들에겐 주어지지 않은 특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문제다. 여전히 복귀 학생을 배신자 취급하는 분위기에서 수업 복귀가 이뤄질 경우 이미 복귀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집단 따돌림 등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업 환경을 침해하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 처벌 받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도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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