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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전 국민 90%가 정부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받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에 따른 것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상위 10%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이며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한 가구로 본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지급방식은 1차 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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