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종묘 앞 40층 건물, 법 고쳐서도 막겠다"

문체부 "종묘 앞 40층 건물, 법 고쳐서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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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서울시가 종묘 앞에 40층 빌딩 건설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게 종묘를 찾아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과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을 짓게 되면 하늘을 가리게 되는 데 서울시가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60, 70년대 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인데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장관은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고시를 통해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세운4구역’의 건축물 최대 높이를 기존 70m에서 145m(청계천 쪽 기준)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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