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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금지 물질 사용으로 논란이 된 '2080 수입치약' 전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입 제품에서 소량 검출됐지만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분조사에서 사용금지 물질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지만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했다. 검사 대상에는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한 2080 치약이 모두 포함됐고, 애경산업 국내 공장과 중국 제조소인 Domy(도미)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됐다.
식약처는 중국 도미사에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국내로 수입한 제품 6종 가운데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을 수거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트리클로산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870개 중 754에서만 검출됐으며 국내 제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입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것은 제조장비 소독에 이 물질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작업자에 따라 이 물질이 든 소독액을 사용하는 정도가 달라 치약에서 발견된 잔류량은 제품마다 달랐다고 했다.
트리클로산은 세척·소독제, 보존제 등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도 치약에 최대 0.3%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 건강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에서는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유럽과 캐나다, 중국 등은 치약의 경우 0.3% 이하 함유할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조치 미흡에 따른 제품회수 지연, 해외제조소에 대한 품질관리 미비, 금지 물질이 함유된 치약을 국내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우려를 반영해 수입 치약은 최초 수입 시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토록하고, 판매 시 제조번호 별 트리클로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치약에 대해 식약처가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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