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자료사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연말까지 집을 팔면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돼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도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연말까지여서 비거주 1주택자로,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지금처럼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고 매도한 사람은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는 이날을 기준으로 늦어도 세입자에게 임차권이 보장되는 2년이 끝난 시점인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를 해야 한다.
다만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던 집을 팔고 비거주 1주택자 입을 매수하는,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기 위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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