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자료사진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위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유 위원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과정에서 실무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사 결과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공사를 맡게 된 경위 등 핵심 의혹을 덮어 '봐주기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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