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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채권단이 신청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운영자금 부족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핵심 사유가 해소 됐다며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재판부는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조세와 임금 등 공익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회생계획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확약서를 받아 운영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한 뒤 지난 2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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