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e] 李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논란...따져봤더니

검증대상 : 李 대통령 "편법으로 집 팔아 이익 챙겼다"

"이 기사는 에프엠뉴스가 진위를 검증한 내용입니다."

주장의 정확도
sentiment_very_satisfied 진실
sentiment_satisfied 일부 사실 아님
sentiment_very_dissatisfied 거짓
sentiment_neutral 판단 유보
sentiment_dissatisfied 검증 불가
[the true] 李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논란...따져봤더니

분당 양지마을/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14일 29억원에 매도했다.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날 마쳤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집을 팔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매매대금의 63%에 이르는 18억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잔금을 치르는 대신 근저당을 설정해줬기 때문이다. 잔금은 10월 치르기로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매수자가 김혜경 여사의 지인이다’ 등 여러 추측과 의혹이 제기됐다. 에프엠뉴스는 왜 이런 거래가 발생했는지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내막을 들여다 봤다.


1. 잔금도 치르기 전에 왜 서둘러 명의를 넘겼나?

이 대통령이 매도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를 매입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선 입주권과 비교해 수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지나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극단적으로 이 대통령이 큰 손실을 감수하고 현금 청산가보다 더 싼 값에 판다면 팔릴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가혹하다. 결국 아파트도 팔고 매수자가 재건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관리인가처분 이전에 명의이전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2.이 대통령이 입주권을 받은 뒤 입주권 상태로 매도해도 되지 않나?


문제는 분당이 투기과열지구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입주권 양도가 엄격히 제한 된다. 1가구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도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6월 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28년을 보유해 왔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만 문제는 공동명의자인 김 여사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혜경 여사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하면서 공동명의가 되면서 김 여사의 보유 기간이 8년으로, 10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순간 이 대통령의 아파트는 매도가 불가능해 진다.

  

3.근저당 없이 바로 잔금 치르고 명의이전하면 되지 않나?

세입자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10월 만료된다고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 세입자 때문에 당장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 자신이 보유 중인 집이나 전세금을 뺄 수가 없다. 물론 매수자가 여유자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겠지만 자금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자에 따르면 세입자를 끼고 있는 집 주인이 서둘러 집을 팔기 위해 이런 방식의 거래가 종종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집을 꼭 매도하기 위해선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서둘러 계약이 완료돼야 하고 매수자는 자금조달 편의가 맞아떨어지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당장 명의를 넘겨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4.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토지거래허가가 나왔을까?

최근 투기성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매우 꼼꼼하게 하고 있다. 특히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매수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매도하고 잔금을 치르는 등의 사정에 의해 명의 이전을 미리 할 필요성이 있다면 허가는 나온다고 한다. 즉 자금의 출처만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아파트와 같이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더러 이런 거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전언이다. 


일부에선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인데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집을 팔 필요가 있냐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이 은행 융자를 막아놓고, 자신은 근저당이란 편법으로 아파트를 팔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가능한 특혜’라는 주장에다 심지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들어가서 살지 않을 집이라 판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여서 집을 보유해도 도덕적으로나 세금 등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매도한 아파트는 재건축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다.

 

그럼에도 집을 매도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 표명이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이다. 여기엔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치는 야당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투기 목적 비거주 고가1주택자의 경우 처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할 필요성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2월 말부터 판다고 하더니 안 파는 건가, 못 파는 건가”라면서 “본인 집도 쥐고 있으면서 국민만 괴롭힌다. 내로남불이 이재명에게는 ‘정상’”이라고 비난했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당초 내놓은 집값은 시세보다 1억원 정도 낮았다고 한다. 가격을 더 내려 급매물로 올렸다면 근저당 설정 없이 매도할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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