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선고 공판은 TV로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1일 선고 후 영상을 공개하는 녹화중계를 허용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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