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사라진다

권익위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폐지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법무·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사라진다

자료사진

법무사와 세무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되고 있는 자동 자격부여나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직경력 특례 폐지가 권고된 자격시험은 법무사와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개 종이다. 


이들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공무원들이 경력을 인정받아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이 분노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온 것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파면과 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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