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초고가 주택 1채를 양도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통해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가 공개되면서 현행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엑스(X)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해 주는 구조여서 주택 가격이 비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진다"고 했다.그러면서 "강남구의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 받은 사례도 있다"…